형법 제 51조(양형의 조건)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합니다.
1. 범인의 연령 · 성행 · 지능과 환경
2. 피해자에 대한 관계
3. 범행의 동기 · 수단과 결과
4. 범행 후의 정황
반성문, 탄원서 등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.. 고민중이신가요?
감동컴퍼니는 대필전문가가 못다한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.
A : 반성문 장수의 제한은 없습니다.
다만,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.
반성하는 마음을 끝없이 표현하고 싶으시겠지만 3장에서 4장이 가장 좋다고 판단합니다.
A : 현재 사건이 위치해 있는 기관(경찰서, 검찰청, 법원 등)에 제출하면 됩니다.
본인이 직접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.
또한 손글씨로 작성하는 것과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것은
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이며 감동 컴퍼니에서는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.
A : 법원 사건 처리는 절대 도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.
대필, 서류작성 업을 하는 사업자로써 반성문, 탄원서를 대필을 합니다.
대필 만족도
반성문
탄원서 작성
진정서,사과문
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
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
어두컴컴한 긴 지하도로를 지나 듯 방황하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들..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.
저희 감동컴퍼니는 반성문 하나 하나 의뢰인의
그 당시 그 모습을 생각하며 작성하고
또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대필하기에 읽는 이에게 반성인의 취지를 확실하게 전달합니다.
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부탁드리며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주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