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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 51조(양형의 조건)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합니다.
1. 범인의 연령 · 성행 · 지능과 환경
2. 피해자에 대한 관계
3. 범행의 동기 · 수단과 결과
4. 범행 후의 정황
(범죄를 발생시킨 후 반성을 하고 지내는지, 반성문을 제출하였는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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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.
그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서면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반성문을 작성합니다.
또한 이 반성문은 그 실수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생겼고 이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고자 할 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.
이러한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로 충분히 사용 될 수 있습니다.
이는 전적으로 모두 본인의 착오로 생긴 일이 확실하며 현재
반성하고 있다는 마음을 서면에 고이 담아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.
사법적 정의를 위하여 애를 쓰시는 판사님, 검사님, 수사관님 등에게 앞으로는
절대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 할 수 있는 반성문을
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.
저희 감동컴퍼니는 의뢰인의 그 당시 그 모습을 생각하며
작성하고 또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대필하기에
읽는 이에게 반성인의 취지를 확실하게 전달합니다.
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부탁드리며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주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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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필 만족도
반성문
탄원서
진정서,사과문
품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
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